호텔·모텔과 달리 미신고 숙박업소도 등록 및 주택 공유 가능
개인 거주 주택 공유 특성상 단속방법 모호, 강제 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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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숙박업체들에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숙박 플랫폼에선 편법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규제 및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으로, 호스트(주인)가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의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다. 에어비앤비는 일반적인 호텔이나 모텔 등과 달리 숙박업소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등록 및 대여를 통해 주택 공유가 가능하다.

여기에 결제부터 체크인, 체크아웃 절차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객실이나 주택을 대여하는 게스트(고객)가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색 후 예약을 하게 되면 호스트는 체크인 시간과 방법, 체크아웃 시간,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메신저로 안내한다.

호스트가 게스트를 직접 만나 객실 사용과 관련해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대면 체크인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객실 내에 이용객이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집합금지 기준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객실을 여러 개(2개 이상) 예약해 한 방에서 음주를 즐기는 편법 예약도 가능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객실 예약 주의사항으로, 입실 시 경비원이 어디를 방문하는지 묻는 경우 ‘친구 집에 놀러왔다’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두기도 했으며,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는 경우에는 열어주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둔 경우도 존재했다. 집합금지 조치에도 편법으로 투숙객을 받으며 영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집합금지 인원 초과 및 소음 등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 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청이나 경찰 측에서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숙소 안에서 직접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이 힘들다는 점이다.

부산시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에는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공유 주택·객실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공유 숙박업체(객실)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개인 주택의 특성상 강제 진입이 불가하며, 강제로 문을 열 경우 가택무단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 측은 방역 사각지대 우려 및 숙박업 미신고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본지 질의에 이 같이 밝히며 원론적인 입장을 회신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 측은 전자메일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에어비앤비의 정책은 호스트와 게스트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며 “또 팬데믹 상황에서 게스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호스트분들이 에어비앤비가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청결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호스트의 의무와 관련 제도 준수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다”며 “또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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