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몰려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갑작스런 서비스 축소로 대규모 환불요청 사태가 빚어진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13일 249건이던 소비자상담 건수가 불과 일주일 만인 19일 992건으로 폭증했다.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달에 0~11건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는 최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 1월 시작된 서비스는 100만명의 가입자를 모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발행된 머지머니는 1,000억원 이상에 달했다. 

그런데 최근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머지플러스는 사용처를 ‘음식점’으로만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소비자들의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소비자들의 대규모 환불요청이 쇄도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소비자상담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금융당국 뿐 아니라, 공정위도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의원은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머지포인트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유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며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고, 공정위원장이 정부위원 몫으로 간사를 하는데 머지포인트에 관해 고민이나 논의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직접적 제재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위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부처니까 정부가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부처 간 공조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를 향해 “소비자정책위원회 논의,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기본법 검토 등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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