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시장에 구독서비스를 도입한 법률 사무소가 등장했다. 사무소 측은 법률사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에 무사 안착할 수 있을지는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픽사베이
국내 법률시장에 구독서비스를 도입한 법률 사무소가 등장했다. 사무소 측은 법률사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 무사 안착할 수 있을지는 섣불리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국내 법률시장에 구독서비스가 등장했다. 서비스를 도입한 법률사무소 측은 구독서비스를 통해 법률사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독서비스에 대한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안착을 위해 넘어야 할 산 역시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변호는 법률 구독서비스 ‘변호’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매달 일정한 정기구독료를 내면 법률자문·대리와 같은 간단한 생활 법률사무를 비롯해, 각종 소송 대리까지 차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상위 구독료를 내는 회원의 경우엔 소송 진행에 따른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월 구독료로 대체된다는 게 사무소 측 설명이다.  

변호 측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독자 모집과 법률사무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구독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변호는 자사 법률 구독서비스를 통해 법률시장에서 소외된 소액 사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덤핑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 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독경제라고도 불리는 구독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구독서비스라면 정기간행물‧유제품‧건강식품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폭넓게 보급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자연스러워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구독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독서비스로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넷플릭스’가 있다. 이외에도 가구·주류·식품·피부용품·꽃·전자책·영양제 등 다양한 분야에 구독서비스가 도입되는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변호의 조용의 대표는 <시사위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률 구독서비스의 이점으로 “높은 수임료 부담 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나, 다양한 법률 위험에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분들로 하여금 비용부담 없이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률 구독서비스를 두고 한 법학학자는 법률사무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본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약자인 개인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교수는 “법률 구독서비스의 경우 상담하는 변호사의 노동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 급성장은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러한 구독서비스 형태가 이미 법률시장에 존재해왔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겸 구독경제전략센터장은 “기업이나 개인이 월정액을 내고 법무법인 혹은 개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는 전부터 있었다”며 “일정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 자체가 구독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시장도 오래전부터 구독경제에 진입한 상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구독료를 내면 인지대 등을 제외한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교수는 “결국 법률 구독서비스는 기존 법률서비스와 비교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법률시장 안착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결국 충분한 수요층 확보와 자체 인력 인프라, 서비스의 질 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용의 대표는 이번 구독서비스가 법률서비스 이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의 대표는 법률 구독서비스의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해 “소송 시 ‘변호’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부차적인 이점일 뿐, 구독서비스 ‘변호’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는 핵심가치는 아니다”며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향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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