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갑질 행보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의 본거지인 미국도 관련 법안을 발의 및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향후 사업 및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뉴시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갑질 행보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의 본거지인 미국도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향후 사업 및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의 갑질 행포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한국 의회의 행보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만큼 글로벌 IT 기업들의 전반적인 사업 및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구글갑질방지법)’을 처리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 사용 금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친 후 법사위에 올라갔다. 그러나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중복규제로 충돌하면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국내 콘텐츠 업계는 이번 달이 구글의 갑질을 방어할 마지노선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공정위,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 제50조1항 10호와 13호를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제50조1항 10호는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고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13호는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구글갑질방지법은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처리될 경우 한국은 법적으로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구글은 지난해 자사의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모든 콘텐츠와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부 대상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개발자 친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발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에 미국과 한국에서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갑질 행보를 제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 및 처리하면서 전세계로부터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에 이어 미국도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향후 사업 방향을 바꿀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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