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차량 구매 시 돈 쓰는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조세법상 재화·용역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유사 사례 ‘카카오 선물하기’
기재부 “실구매자·대금 납부자 다를 시 증여로 봐야”… 증여공제 기준 별도 존재

중고차시장이 완성차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진출 천명으로 들끓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고차시장를 현금으로 구매할 시 현금영수증은 차량의 실소유주가 되는 차량명의자 앞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차 매매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차량명의자’로 제한되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실제 소비를 한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중고차를 구매해주는 경우, 실제로 차량 대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부모지만 현금영수증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의 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부모에게 중고차를 구매해주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실제 소비를 한 자녀가 아닌 부모 중 한 사람 앞으로 발행할 수 있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현금영수증 분할 발행도 가능하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행 원칙에 소비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왜, 실제 소비를 하는 사람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냐는 것이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행 규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는 영수증”이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주가 명확히 등록이 되는 물건이라 일반적인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가 잘 반영된 사례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커피프렌차이즈 기프티콘을 지인에게 선물을 하면 최종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사용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는 현금거래의 투명성과 세원양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가족 간에 중고차를 구매해 주는 경우 실제 구매자인 차량명의자와 대금을 납부하는 자 사이에 증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을 차량 실소유주 앞으로 등록되도록 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원양성화란 소득이나 재산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고차를 가족 구성원에게 대리로 구매해주는 상황에는 증여 과정이 포함돼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차량 명의자 앞으로 발급하는 이유는 재산(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부부 간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 상한선이다.

단,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다면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사용내역으로 집계가 되고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자산(동산)으로 분류돼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부에서 자동차를 특별 소비 품목(사치품)으로 분류해 소득공제 처리가 불가하다.

반면, 중고차의 경우 지난 2017년 소득공제가 가능한 품목으로 12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신용·체크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된다. 차 값뿐만 아니라 중고차 중개·이전 수수료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해 중고차 현금 구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당시 기재부 측에서는 중고차 소득공제와 관련해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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