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했더라도 앞으로는 다른 지역 재입주가 쉬워진다. /뉴시스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했더라도 앞으로는 다른 지역 재입주가 쉬워진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행복주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이 폐지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재입주 제한도 완화되면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이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 그간 행복주택 입주자는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대학생·청년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 제한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안도 이번 규제 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움터나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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