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24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률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경영진으로서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처분 사유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에 맞서 지난해 3월 손 회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임원에 제재를 가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 및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부과돼 있을 뿐, 처벌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상품선정위원회 마련의무 위반 1건만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비슷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뒤 금감원 측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1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함 부회장 역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외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매사 CEO들에게 비슷한 취지로 줄줄이 징계를 내린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반영해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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