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뉴시스
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수급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공급원가가 상승했을 때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의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협의를 신속히 개시하게 해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활성화해 수급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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