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숙박업계와 정기적 회의 진행… 에어비앤비 문제점도 지적
복지부·문체부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 에어비앤비 입점 규제할 법안 없다”
에어비앤비, 일본과 같은 규제 찬성하지만… 숙박업계에서 발목 잡아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 픽사베이
숙박업 미신고 숙소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버젓이 대여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에어비앤비(air bnb)에 등록된 숙소 가운데 상당수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상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도 버젓이 숙소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부처와 에어비앤비코리아도 숙박업 미신고 숙소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내 공중위생관리법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일부 주거시설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불가하다.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예약플랫폼에 등록해 비용을 지불받고 숙소로 대여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미신고 영업에 해당돼 숙소를 등록해 영업을 한 호스트(주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불법 영업을 행한 호스트에 대한 처벌은 지난 2015년에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정부와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은 ‘숙박업 미신고 불법영업 호스트’와 관련한 문제를 이미 6년 전 또는 그 이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 문제점에 대한 법 제도화 같은 규제 방안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부처 및 에어비앤비코리아 측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숙박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하고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에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숙박업 미신고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에도 숙박업계와 플랫폼 기업들과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며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에어비앤비코리아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가 숙박업소 입점을 받을 때 신고 된 숙박업소만 받도록 하는 기준이나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플랫폼 사업에는 숙박 중개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에어비앤비만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플랫폼 사업 전부를 통합해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 관계자도 에어비앤비 숙박업 미신고 숙소와 관련해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문체부에서만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안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현행법으로는 숙박업 미신고 숙소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 등록해 영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안이 없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코리아에서도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에 대해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면 그에 따를 방침이라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코리아 정책총괄 매니저는 “국내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도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본에서도 관련법(주택숙박사업법)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 번호 기재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코리아는 이러한 규제 법안 마련에 대해 찬성한다”며 “그러나 한국숙박업중앙회 측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내용은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를 규제하는 법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규제 완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의 골자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숙박업 불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완화하고 내국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숙박업중앙회 측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를 반대하면서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 규제도 같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숙박업중앙회 측은 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숙박업중앙회 측 관계자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 대상이 아니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결국 완화해주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숙소에서는 체크인을 할 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들이 투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숙박업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호스트들에 대해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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