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가해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불거져 더욱 주목을 끄는 모습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가해 직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불거져 더욱 주목을 끄는 모습이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 6월 관련 고충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직원 A씨와 B씨의 성추행 및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와 2차 가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감사실은 피해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토대로 이들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실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6조(징계) 규정을 토대로 이들에게 ‘면직’ 처분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징계 수위는 감사실 처분 요구(면직)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공단 측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정직 6월,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징계 처분이 ‘정직’ 수준에 그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A씨의 성비위 사건의 경우, 5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B씨의 경우도 2명의 피해자가 감사실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땐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최종 징계 수위는 외부 법률 전문가 의견과 피해자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단 징계양정 기준이 공무원 수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10월 관련 기준을 개편해서 공무원 수준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 비위 사건이 수년 째 잇따르고 있어 재발방지 노력에 물음표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8년과 2019년에도 내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전력이 있다.

2019년 취임한 조봉환 이사장은 성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해 근무평정·인사·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재안을 마련했지만 성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엄단 의지를 놓고도 의문을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조만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논란이 국감 현안으로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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