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도 앞으로는 추첨 물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도 앞으로는 추첨 물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미혼인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완화된 요건은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인 가구도 특공 청약 기회가 생긴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공 30% 추첨 물량에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한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964만8,256원이다. 4인 가구 기준 160%는 1,135만728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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