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배송대행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속출에 따라 주요 배송대행업체들에게 약관 수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픽사베이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배송대행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속출에 따라 주요 배송대행업체들에게 약관 수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배송대행업체들에게 약관 수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배송대행서비스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배송대행지(배송대행업체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연 평균 5.6회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이유로는 △직접배송이 불가해서(260명, 37.1%) △직접배송보다 배송비가 저렴해서(136명, 19.4%) 등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배송대행 사업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배송비, 대행 수수료 등 비용(379명, 54.1%) △사업자 등록여부 등 신뢰성(296명, 42.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배송대행서비스 이용 경험자 중 74명(10.6%)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조사된 피해유형으로는 △배송지연 △검수미흡(사이즈·수량·하자여부 등 확인 절차) 등이 각각 47명(63.5%)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분실과 관련된 피해(복수응답)는 24명(32.4%)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배송대행지 입고 후 분실(16명, 66.7%) △현지 배송대행지 입고 전 분실(13명, 54.2%)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인 배송대행서비스 5개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송대행업체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 ‘배송대행지로 운송되는 물품 수령’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국내배송 후 국제 반송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등 운송물 수령·반품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대행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 역시 표준약관과 달리 적용해, 배송대행지 도착여부 등에서 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약관을 적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송대행업체들은 운송물 재포장 시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표준약관과 달리 5개사 모두 사전 동의 없이도 운송물을 재포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손해배상 신청기한의 경우 3개사가 표준약관에서 정한 ‘운송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닌 7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배송대행사업자에게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할 것과 함께 △검수범위 △재포장옵션 △손해배상범위 등 배송대행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해 배송대행서비스 이용 전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물품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다양한 배송대행서비스 관련 정보를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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