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핀테크 사업자들의 플랫폼 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도 이에 해당되는 가운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핀테크 사업자들의 플랫폼 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도 이에 해당되는 가운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 사업 플랫폼 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보험 및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판매까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올해 하반기 예고한 기업공개(IPO) 등 사업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당국 “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 임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금소법은 플랫폼 기업의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중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금융 플랫폼이 타사의 펀드 및 연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위법 소지 해소도 주문했다.

금융 당국의 판단에 업계에서는 앞으로 핀테크, 테크핀 기업들이 보험 등 금융상품들을 비교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이들 기업의 영업행위 대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플랫폼에서는 ‘투자’ 메뉴에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안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와의 모든 계약 절차가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고, 판매업자인 금융사가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되며, 판매 수수료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추천하는 상품도 중개 행위로 해석했다.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 유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할 때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것도 판매업자인 금융사인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사가 아닌 경우는 자문서비스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 보험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거나 분석결과에서 가입자가 보완해야 할 보장사항과 관련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도 중개 행위로 봤다. 이는 분석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 추천 및 가입지원도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다.

당국은 플랫폼이 금융상품을 모아 ‘단순 비교’하고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것에는 금소법상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 카카오페이 “우려 해소 최선”… IPO 일정 차질 불가피

사정이 이쯤되면서 올해 하반기 다양한 금융 사업 확장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금융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던 카카오페이는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투자의 경우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 모두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 자회사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출의 경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 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계도 기간 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4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데 추석 연휴, 주말 등을 감안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당국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뿐이어서다. 

더군다나 경쟁사 대비 이르게 신청한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도 계도 기간 내 취득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계도 기간 내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대출 사업도 제재 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이선스 취득 시점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IPO 일정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지난 3월부터 금소법 계도 기간이 시작됐고 IPO를 앞두고 투자중개업 및 보험중개사 등 인가를 받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카카오페이가 이를 줄곧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핀테크 사업자들이 계도 기간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간 내 시정이 불가하다는 반발에 따라 금융 당국이 다소간 유예를 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당국이 금소법 계도 기간을 늘릴 경우 카카오페이는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 계획된 IPO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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