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사진은 해당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는 20일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사진은 해당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20일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분리 조치 호소’ 국민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청원 답변에 대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 13일 청원글에서 자신이 친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2019년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부모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청원인은 접근금지 처분에도 가해자와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며 분리 조리를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내에 29만1,376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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