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명절 무료화 취지, 내수 진작 및 고속도로 본래 기능 상실 등
추석 연휴 이동량, 통행료 무료 2019년 대비 통행료 징수한 2020년 더 늘어

정부가 지난 설에 이어 오는 20~22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 뉴시스
정부가 지난 설에 이어 오는 20~22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번달 추석 연휴 기간 중 20∼22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취지와는 다소 대비된다. 무엇보다 이같은 조치가 이동 제한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다.

◇ 명절 통행료 무료화 취지는 어디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광복절 전날과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임시공휴일에 일회성으로 두 차례 시행했다. 고속도로 무료 개방을 추진한 배경은 ‘내수 진작(소비활성화)’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속도로’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행료 면제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맞물려 있다.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효과를 더 부풀리기 위해 임시공휴일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민 절반 동참 시 1조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 2,500만명이 하루에 8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면 하루에 2조원의 소비가 발생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할 경우 이러한 소비 진작을 북돋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한 당시 공약으로 ‘고속도로 무료화’를 내걸기도 했다. 다만, 공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명절 기간 고속도로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고, 2017년 추석 명절 전후로 총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다.

이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영횟수는 2018년, 2019년 설과 명절에 이어 2020년 설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020년 추석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시 정상적으로 징수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2020년)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9일∼10월 4일)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은 총 2,628만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 추석 연휴(9월 11일∼9월 15일) 통행량 2,542만대보다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6일(화요일∼일요일)로, 전년 5일보다 하루가 많은 점도 한 몫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했음에도 이동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목적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 통행료 징수가 실제 이동제한에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무엇보다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인 ‘빠른 이동’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 본래 취지는 사라진 셈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돕고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정상으로 징수해 전 국민들의 이동을 억제하고 모임을 제한, 소비를 억누르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측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에는 동의를 한다”며 “다만 (명절 기간 통행료 무료화가 정부의 기조인 만큼) 이번 추석 연휴 간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부나 도로공사 측이 수익으로 취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쓰인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