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을 이유로 엘지생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엘지생건 측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며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밝히겠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엘지생건이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할인행사 관련 분담비용을 축소해 지급했다고 봤다. 반면 엘지생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해당 내용을 협의했으며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 또한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엘지생건이 자사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합의했다. 엘지생건은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선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증정행사 등에 대해선 50% 대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총 405일간 할인행사가 실시됐지만, 엘지생건은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70%→35%, 50%→25%)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약 49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엘지생건 측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할인행사와 관련해 가맹점주들과 사전합의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은 가맹본부(엘지생건)가 가맹점주에게 할인행사 분담비용으로 지급하는 ‘발주 포인트’의 실제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엘지생건 측 설명에 따르면 발주 포인트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매입할 때 사용한다. 가맹본부는 소비자가의 반값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발주 포인트로 구입한다는 것이 엘지생건의 설명이다. 즉 발주 포인트 ‘1P’의 가치는 원화 ‘2원’의 가치와 동일한데, 할인행사 분담비용을 발주 포인트로 지급해 절반의 비용만 지급했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 엘지생건 측 입장이다.

이에 더해 엘지생건 측은 할인행사 관련 분담금을 발주 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 제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엘지생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분담금 지급방식에 대한 설명은 가맹점주들과 할인행사 관련 간담회를 가졌을 때 배포한 설명 자료에 명시했었다”며 “계약서상에 분담비율은 명시했지만 정산을 할 때 발주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2016년부터 ‘할인행사 분담비를 발주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명문화한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엘지생건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엘지생건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한 부분이나 발주시스템에서 발주 포인트로 발주하는 방식을 들어 소명했다”며 “나름의 근거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엘지생건은 향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규정을 준수해왔음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엘지생건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당사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결정의 주요인으로 엘지생건이 분담금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본지와 통화에서 “간담회에서 설명했다고 하지만 간담회는 간담회일 뿐 계약이 아니다”라며 “분담비 지급 방식과 관련해 양측의 최종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없기에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제재를 명문화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다”며 “아직 입증은 안됐지만 포인트로 환급하는 방식인 분담비용 지급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