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인 한라가 충남 계룡시 모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라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중견건설업체인 한라가 충남 계룡시 모 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분진과 소음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최근 ‘불법 촬영’ 논란까지 더해지면 더 심화된 모습이다.
 
한라는 지난해 6월 계룡대실지구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2개동 총 905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착공했다. 이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S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후 해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보상 요구에 나섰다. 해당 대책위는 한라 측과 수차례의 줄다리기 끝에 나름의 협상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현장과 마주보고 있는 S아파트 일부 동 주민들이 기존 대책위의 협상 방식과 협상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S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별도의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한라 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음 및 분진 문제뿐만 아니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갈등이 이어지던 중, 최근엔 한라 측의 불법촬영 논란이 불거졌다. 비대위 측은 지난달 6일 보상협의차 해당 건설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CCTV 중 일부가 S아파트 일부 동을 촬영해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장 사무소에 설치된 CCTV 모니터에 자신들의 아파트 동이 비춰진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한라 측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불법적인 촬영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9일 계룡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최홍묵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만난 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항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사생활 침해 및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라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선 별도로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라는 2021년 기준 종합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인 중견건설사다.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근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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