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시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현장 일정 장소에서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일정에서 복귀하는 즉시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상 NSC 정례 상임위는 목요일에 진행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하루 앞당겨 긴급 소집, 사안을 엄중히 인식함을 드러냈다. 이는 이틀 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별도 NSC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날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제원 분석과 함께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4분경과 12시 39분경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 6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3일 사거리 1,500㎞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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