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부처들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문자결제사기 피해에 철저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스미싱 피해 관련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문자결제사기, 이른바 스미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문자결제사기 피해 중 택배사칭 피해가 해당 범죄 유형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명절선물 택배를 사칭한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청,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은 명절선물 택배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 Smishing)란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돈을 빼돌리는 사기(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기수법은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명절 선물을 준다거나, 택배 수령 주소를 확인하라는 등의 내용을 URL(인터넷주소)과 함께 보내 클릭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국민지원금‧공공기관사칭‧백신접종‧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URL을 보내기도 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 같은 스미싱문자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원격조종앱’이나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기범이 맘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기범죄에 활용되거나 협박의 용도로 쓰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찰청은 문자결제사기의 경우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을 금할 것과 함께 △출처가 확실한 앱만 설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계좌·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 요구 시 거절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기범이 지인을 사칭했을 경우 당사자와 통화나 기타 연락방식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문자결제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KISA는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이버범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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