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매해 수십차례 발생하고 있다. 식도·위 등에 구멍이 생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고인 만큼 단추형 전지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픽사베이
10세미만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매해 수십차례 발생하고 있다. 식도·위 등에 구멍이 생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고인 만큼 단추형 전지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10세미만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2017년부터 매년 50회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지 삼킴 사고는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 심각한 사고다. 단추형 전지를 삼켰을 때 화학적 반응(전기분해)으로 인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식도·위 등에 구멍이 생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킴 사고 피해의 86%가 0~3세 영·유아일 만큼, 단추형 전지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 장난감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크기가 작아 사람이 삼키기 쉬우며 혹여 삼키기라도 한다면 식도‧위 등에 구멍이 생겨 합병증 발생에 이를 수 있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의 경우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단 시간 내에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원은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세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7년 1월~2021년 7월)간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으며,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삼킴 사고 우려가 높음에도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상당수는 △어린이 보호 포장 △주의‧경고표시 △안전설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표원과 함께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업계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 예방 수칙으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 구입 △단추형 전지 사용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으로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 등을 당부했다.

또한 삼킴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으로 △어린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키거나 코·귀 등 체내에 삽입한 경우 즉시 소아내시경 가능한 병원 응급실 방문 △단추형 전지를 삼켰을 때 음료나 음식을 먹여서 내려 보내는 행위 금지 △금식을 유지한 상태로 응급실 방문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표원과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 관련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한국전지재활용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해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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