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이 연수원 ‘주문진 지수원’과 관련된 불법 논란을 해소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워홈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아워홈은 과거의 좋은 전통과 철학을 무시하는 경영을 해 왔다. 과거 공정하고 투명한 아워홈의 전통과 철학을 빠르게 되살리겠다.”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 6월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임직원에게 전한 메시지다. 이처럼 투명경영을 외치며 첫발을 내딘 구 부회장이지만 최근까지도 해소하지 못한 껄끄러운 이슈가 있다. 바로 강릉에 있는 아워홈 연수원인 ‘주문진 지수원’과 관련된 불법 논란이다. 

아워홈은 경기도 용인과 강원도 강릉에 각각 ‘지수원’이라는 이름의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수원은 ‘지혜의 물’을 뜻하는 창업주 구자학 회장의 호인 ‘지수(智水)’를 차용해 지어진 이름이다. 해당 연수원엔 “인재가 곧 기업의 미래”라는 구 회장의 경영철학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주문진 지수원’ 13년째 ‘위반건축물’ 딱지

그런데 강릉에 위치한 ‘주문진 지수원’은 한 가지 불미스런 이슈를 품고 있다. 바로 연수원 건물이 13년째 ‘위반건축물’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위크>가 16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주문진 지수원’은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있다. ‘주문진 지수원’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1957.21㎡ )의 건물로 2008년 사용승인을 받아 문을 열었다. 이 건물은 오픈한 그해 바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됐다. 건물 3층과 4층이 각각 50.1㎡, 47.18㎡ 불법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아워홈은 십수년째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오면서 위반건축물 딱지를 떼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12월 <비즈한국>의 보도로 처음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보도를 통해 당시 아워홈의 땅 매입 과정과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 등 다양한 내용이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워홈은 2007년 구자학 회장의 막내딸인 구지은 부회장으로부터 현재 연수원 토지를 2억4,312만원에 매입했다. 구지은 부회장은 1988년 주문진 영진항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십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아워홈은 당시 공지시가보다 4.6배 높은 수준의 가격을 주고 해당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사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위치한 아워홈의 ‘주문진 지수원’. /네이버지도

이처럼 지난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문제가 뒤늦게 수면 위에 올랐지만 아워홈 측에선 현재까지 불법 증축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다. 16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위반건축물’ 지정 표시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아워홈은 강릉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더불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2008년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시정 조치가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후로도 시정이 되지 않아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아워홈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총 부과 금액에 대해선 “자세한 금액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 강릉시청 “시정명령 후, 매년 강제이행금 부과 중” 

그런데 ‘주문진 지수원’은 이러한 문제 외에도 또 다른 껄끄러운 이슈도 품고 있다. 구지은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지목 전)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2007년 아워홈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근접한 일부 3필지 가량을 팔지 않고 남겨뒀다. 이는 현재 ‘주문진 지수원’의 주차장 공간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땅의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전(밭)’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농지법상 전, 답 등 농지는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 사항이 된다.

이에 대해 강릉시청 농정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농지가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하면 불법소지가 있다”며 “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 부회장 측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별도의 전용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법전용 문제도 지난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에 올랐던 사안이다. 그런데 최초 보도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토지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필지의 지목은 여전히 ‘전’으로 돼 있다. 아워홈 측은 여전히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구지은 부회장 소유 농지, 연수원 주차장으로 활용… 농지법 위반 논란 

강릉시청 측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선 검토를 거쳐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강릉시청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명령회복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17일자로 농지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해당 시점 이후 시정명령이 나가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지은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지목 전)가 주문진 연수원 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토지의 지적도(좌)와 항공샷(우). /정부24·네이버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 부회장 측이 해당 땅을 원상복구해 용지에 맞게 활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된다. 강릉시청 농정과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상태”라며 “주거지역 편입 일자에 따라 바로 지목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지목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아워홈 “시정 방법 검토 중, 불합리한 부분 개선할 것” 

이 같은 일련의 이슈에 대해 아워홈 측은 “현재 시정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경영진 체제가 들어선 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주문진 지수원’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배경에 대해선 “일부 층 테라스 부분이 구지은 부회장의 땅을 침범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현지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 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과거 땅을 매입할 당시, 해당 부지를 함께 매입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했지만 당시 일부 땅이 계획도로로 묶여있어, 매입을 하지 못했다”며 “주차장 용지과 관련된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지은 부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경영권을 잡고 지난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구 부회장의 리더십은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경영정상화와 조직 혁신 뿐 아니라 ‘투명경영’ 확립이라는 과제도 그의 앞에 놓여있다. ‘지수원’과 관련된 이슈가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한편, 구 부회장은 내달 20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에 오른 첫 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안팎의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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