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쯤 오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며, 오 대법관의 임기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기택 전 대법관 임기는 전날부로 만료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 대법관 임명안을 가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지 27일만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오 대법관에게 남편 이모 변호사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변호 논란과 법관 재직 중 부시장 지원 논란,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등이 있었지만 그 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지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으며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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