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수수료가 최근 5년간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환불 수수료 700억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수수료가 최근 5년간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환불 수수료 700억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수수료가 최근 5년간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카카오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카카오가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7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등 선물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의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90일 동안 환불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선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고 3개월 이후에 수수료 10%를 납부하고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만 717억원을 취득했다. 선물하기를 통해 최근 5년간 7,176억원의 환급액을 기록했고 수수료 10%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717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감안해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수수료 10%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중개회사인 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고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700억원대의 환불 수수료 취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간의 환급액에는 선물 품절, 선물 구입 후 즉시 취소 등에 따라 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돼있고 환급액은 실제로 돌려준 금액을 합산했기 때문에 이미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득한 환불 수수료는 700억원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환불 수수료 10% 부과는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제 수수료, 서비스 운용비 등이 포함된 만큼 취득한 모든 환불 수수료는 카카오의 순이익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불 규정 등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4항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규정들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약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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