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뤘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여야 동수 총 18인으로 구성되는 국회 내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위’에서 논의하자고 결정했다. 

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여야 간 이견으로 전격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언론중재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지난 27일로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내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흘째 이어진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 ‘최대 5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완전 삭제를 주장하자,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손해배상 증액의 여지를 둔 것에 반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천 삭제를 요구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의 침해’의 경우에 국한해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완전 삭제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요구하는 등 이날 강행 처리 태세를 취했지만, 막판에 급선회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것은 국내외 언론·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충분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24일 YTN ‘더뉴스’에서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서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에서 문 대통령 5년 임기 막바지에 언론중재법으로 인한 국회 파행은 큰 부담이다. 만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과 남은 개혁과제 등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통과 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는 것도 청와대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이를 무산시키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의원 총원이 297명이라 179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라 표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국회의장은 이같은 쟁점법안에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 이낙연·정정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또는 상실과 이상직 의원의 구속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필리버스터 저지선에서 2명이 모자란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힌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