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시장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위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시장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위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시장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위남용을 막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기사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24만4,142명 중 93%에 해당하는 22만6,6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전체 택시 25만915대 중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는 2만3,271대로 집계됐다. 프로멤버십 가입 택시는 약 2만대로 추정되며 카카오T 플랫폼 혜택을 받는 전체 누적 택시는 약 4만3,271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로멤버십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3월 선착순으로 비가맹 택시기사 2만명을 대상으로 배차 콜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택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콜 몰아주기’ 등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지적받기도 했다. 카카오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는 배차 콜을 자동 수락하는 시스템이 적용됐다. 일반택시는 부여된 배차 콜을 기사가 일일이 선택해 수락하는 시스템이다. 

진 의원측은 카카오의 알고리즘이 콜 수락률이 높은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해 선호 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일반 택시는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서비스 시행 이후 콜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 콜 수는 평균 29.9%, 매출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T블루 운행 미지역 콜 수는 평균 2.7%, 매출은 3.6% 올랐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해 지난 2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시장지배력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던 요금 인상 문제도 지적했다. 택시 요즘 결정 체계는 지자체별로 원가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심의를 통해 운임 및 요율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기준 택시기본요금은 지난 1998년부터 연평균 8.4%씩 인상됐다. 그러나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료는 지난 2018년 최대 2,000원에서 올해 최대 5,000원까지 오르며 지난 3년간 2.5배, 연평균 50% 인상됐다.  

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몇 년간 시장지배력을 키우며 택시산업 독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거래상 직위남용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23조를 온라인 거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속적인 거래관계와 의존도의 상당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경우 이를 매우 입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직위남용 금지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가맹 택시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근거 신설에 따른 수수료율 현황 정보 공개 △계약서내 수수료 관련 사항 필수 기재 △수수료 관련 사항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화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시장지배력을 키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한 배차 등 택시산업 독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플랫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