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는 오픈마켓 내 해외구매대행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시된 정보가 부실하거나 취소 및 환불을 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자 관련 판매자들의 정보표시 및 해외구매대행 거래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해외구매대행 소비자불만이 많았던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이 속출함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거래조건 실태를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오픈마켓 내 해외구매대행 관련해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3,111건, 4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지마켓 793건(11.3%) △옥션 527건(7.7%) 순이었다.

상담 유형의 경우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하자, 품질, A/S 1,482건(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의 구매페이지 내 해외구매대행 정보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옥션·지마켓의 경우 취소 및 환불조건과 판매자정보가 구매 페이지 내에 표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의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1번가·지마켓·쿠팡 등 3개 업체의 경우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가 제품 수령 전에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인 200개 제품 중엔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경우가 74%(148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제품 수령 후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18%(36개)였고, ‘제품하자 및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한 사례도 15%(30개)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은 200개 제품 중 191개(95.5%)가 소비자의 취소·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가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국제배송료가 발생하지 않는 ‘해외 현지 배송단계 반품’에서도 국제배송료를 포함한 전체 반품비용을 청구한다는 거래조건을 내 건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개별 판매자의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 고지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취소·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반품비용이 달라지므로 반품요청 시 주문 진행상황 확인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과 반품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관세청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구매대행 주의사항을 탐색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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