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툰 작가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소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저작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전면 시정을 약속했다. /뉴시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툰 작가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소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저작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전면 시정을 약속했다. /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툰 작가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소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저작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전면 시정을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엔터가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저작권물을 탈취했다는 비판에 따라 김 의장으로부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과거 공모전을 통해 주최자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탈취한 경우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 2014년 이를 막기 위해 출판계 및 작가단체들과 함께 7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는 CJ ENM과 함께 주최하는 ‘추미스 소설 공모전’을 통해 지난해까지 신인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았다.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간다는 내용을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저작권법에 따라도 그 권리는 작가에게 있고 양도할 경우 별도의 합의는 필요하다”며 “신인 등용문으로 불리는 공모전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웹소설을 영화, 드라마와 같이 2차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작가의 협상력은 차단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수익 배분 등 실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작가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대응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김 의장은 5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작가와 협의를 거쳐 협의를 통해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관련 CEO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계약 추진과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엔터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제작자들간 불공정 계약과 수익 배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가 작가 수익의 30%, 작가에게 선인세를 주는 조건으로 최고 45%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