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 업체 7곳에 총 251억원 과징금 부과
하림·올품 등 하림그룹 계열사 2곳 검찰 고발 조치

삼계육을 생산·공급하는 7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과 출고량을 조절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뉴시스
삼계육을 생산·공급하는 7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과 출고량을 조절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삼계육을 생산·공급하는 하림 등 7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과 출고량을 조절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 상승·유지가 필요할 때 수시로 회합을 가졌는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장기간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 사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가 자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참프레’의 경우 가격 담합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을 담합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한국육계협회’의 소속 회원사 자격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시세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손익개선을 위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출고량 조절의 경우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7개사가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총 8차례에 걸쳐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해 삼계 신선육 유통 물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향후 금지명령(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에 78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고 △올품(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8,900만원) △체리부로(34억7,600만원) △마니커(24억1,400만원) △사조원(17억2,900만원) △참프레(8,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7개사 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림과 올품은 하림그룹의 계열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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