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어 8일 복지위 국감서도 증인채택 철회

맥도날드 대표이사의 국감출석이 5일 농해수위에 이어 8일 복지위에서도 증인채택이 철회되며 무산됐다. 사진은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가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불매운동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시스
맥도날드 대표이사의 국감출석이 5일 농해수위에 이어 8일 복지위에서도 증인채택이 철회되며 무산됐다. 사진은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가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불매운동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앤토니 마티네즈(Antoni Martinez)가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제외됐다. 국감에선 지난 8월 불거진 ‘스티커 갈이’ 이슈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소명을 이번 국감에선 듣지 못할 전망이다.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중독 피해에 대한 사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항 등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로 밝힌 바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철회 사실이 알려지기에 앞서 맥도날드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국감 출석여부와 관련해  “국감에서 요청이 있으면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맥도날드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이 철회되면서 ‘성실한’ 답변은 듣기 어렵게 됐다.

예정대로 맥도날드 대표이사가 8일 국감에 출석했다면 지난 8월에 있었던 이른바 ‘스티커 갈이’와 다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항을 질의할 계획이었다고 이종성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와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른바 ‘스티커 갈이’는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2차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날짜가 기입된 ‘스티커’만 바꿔 사용해왔다는 데서 비롯됐다. 식품위생 논란이 거세졌지만, 맥도날드 측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해당 매장 관리자만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비난을 사왔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 외에도 맥도날드는 지난 3년여 간 식품위생법을 76회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6회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중 ‘스티커 갈이’ 사안과 범주가 비슷한 ‘부적절한 식자재 사용’ 관련 위반은 3건이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에 맥도날드 측과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체크를 했다”며 “관련한 맥도날드 측 자료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등 종합적 소명을 듣고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맥도날드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 철회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증인채택 철회에 이어, 8일 복지위 국감 증인명단에서도 이름을 뺐다. 이제 21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21일 예정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휴게공간·노동시간·책임전가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신문요지로 기재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의결이 되지 않아 증인채택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채택된다면 스티커 갈이 사건 이후 알바 노동자가 징계를 받은 사건을 포함해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에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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