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영 회장이 이끄는 대한적십자사가 또 다시 내부기강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이 이끄는 대한적십자사가 또 다시 내부기강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적십자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민의 혈세와 성금, 그리고 ‘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가 또 다시 심각한 내부기강 문제를 드러내며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앞서도 내부기강 해이 및 관리부실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논란을 빚어온 데다, 적십자사라는 기관이 지닌 의미로 인해 세간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기만 하다.

◇ 규정 ‘있으나 마나’… 직원 기소·수감 까맣게 몰랐던 적십자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인 적십자사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뉴시스는 지난 12일과 13일에 걸쳐 적십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 및 수감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적십자사 직원이었던 A씨는 2018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허위 치료 및 합의금을 받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였다.

문제는 적십자사가 이를 까맣게 모른 채 꼬박꼬박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적십자사의 직원운영규정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즉각 직위해제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개월 동안 7,000여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기소된 사실을 숨긴 채 공가 및 연가를 쓰거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했던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육아휴직으로 이를 은폐하려 시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씨 본인이 아닌 배우자를 통해 신청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직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면서 기소 및 수감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측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과 달리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숨길 경우 확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적십자사는 당초 뉴시스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 만큼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고 기소 및 수감이 확인된 이후 급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가, 급여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규정상 회수할 수 없다고 정정했다. 

즉, 애초부터 규정에 큰 구멍이 존재했던 셈이다. 또한 자신의 기소 및 수감 사실을 숨긴 채 육아휴직까지 시도한 직원의 모습은 적십자사의 심각한 내부기강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적십자사는 앞서도 내부기강 관련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업무상 태만에서부터 도덕적 해이에 이르기까지 숱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로 인해 적십자사는 매년 국감 시기가 되면 국회 및 여론의 뭇매를 단골손님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적십자사는 인도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성금과 혈세, 그리고 ‘피’로 운영되는 곳이다. 그만큼 더욱 확고한 기강과 청렴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불미스런 잡음은 적십자사 스스로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측은 “내부기강 확립과 청렴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적십자사는 현재 지난해 8월 취임한 신희영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2023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그가 전임 회장과는 달리 적십자사의 내부기강 잔혹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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