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취급 시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 유통 절차 및 국내 약사법 기준 엄수

/ 광동제약
광동제약의 공진단은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다. / 광동제약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광동제약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만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지된 안전성정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8일 식약처 사이트에는 ‘사향’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공지됐다.

‘사향’은 천연 동물성 향료로 무스크(musk)라고도 한다. 높은 산지에서 서식하는 사향노루의 사향선(腺)을 건조시켜 얻는 분비물로 옛날부터 생약으로서 강심·흥분·진경제 등으로 사용됐다.

이러한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국제 협약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제약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 및 국내 식약처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자사가 사용하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다. 국내에서도 식약처에 CITES 품목 수입허가를 받은 후에 들여올 수 있다. 광동제약은 이러한 과정과 제반 서류를 엄수한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만을 사용해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을 제조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의약당국 및 제약업계는 CITES 국제 협약 및 국내 식약처가 정한 약사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불법 원료로 보고 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 제제의 특성상 유통 과정 중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측은 “공진단이 고가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면서 “당사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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