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사업자들의 이용자 정보 수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최소원칙이 도입돼 있지 않아 정치권이 개정에 나설 모양새다. /뉴시스
최근 배달앱 사업자들의 이용자 정보 수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최소원칙이 도입돼 있지 않아 정치권이 개정에 나선 상태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최근 배달앱 사업자들의 이용자 정보 수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에선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최소원칙이 도입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개정에 나선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 이츠가 유일하게 배달원의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 앱 최초 실행 시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거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그러나 배달 파트너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한 후 배달 시작을 누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휴대폰 설정-권한에서 항상 허용으로 변경’하라는 알림창이 뜬다. 

배달 파트너가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면 쿠팡 이츠는 라이더가 앱을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앱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듯 앱 이용자의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정보 수집에 동의한 경우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한 사항이 아니어서 방통위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위치정보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최소원칙이 도입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행 위치정보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시 위치정보에의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하도록 설정할 것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는 지극히 사적 영역인 만큼 과도한 수집·이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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