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가 아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연일 ‘대장동’과 ‘이재명’이 울려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경기지사)에게 대장동 공세를 가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적극 지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인해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이 서울시 국감에서 펼쳐졌다. 

◇ ‘이재명 저격수’ 자처한 오세훈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대장동에서 출발해 대장동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오 시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를 했고,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 사업자가 거금을 벌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이 이 후보의 ‘저격수’를 자처한 셈이다. 

당초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민주당 위원들과 이를 방어하려는 국민의힘 위원 간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 합세해 “(대장동 개발은)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비에 몰두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오 시장은 대장동과 관련한 판넬까지 꺼내들면서 조목조목 의혹을 지적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국민의힘을 지원사격 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의혹 질의에 오 시장이 답변을 지속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행안위 오전 국감은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오세훈-국민의힘 합작 공세’를 멈추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오늘은 서울시 국정감사 날” “여기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국감장”이라고 지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 시장의 태도 역시 비판 대상이었다. 오 시장은 자당 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질의를 하면 질의에 적합한 판넬을 꺼내서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 국감인데 경기도 사업 설명용 판넬을 그리 정성껏 준비했나”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판넬을 들고 얘기하실 때와 서울시에 대한 질의, 그리고 본인에 관한 질의를 할 때 표정을 보시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대장동 공세 측면 지원한 격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역시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으로 전락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분석한 판넬을 다시 꺼내 들며 이 후보를 향한 비판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대장동 비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오 시장과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비판을 문제 삼았다. 김회재 의원은 “오 시장은 명패를 경기지사 오세훈으로 바꾸라”고 지적했고, 김교흥 의원은 “대장동 질문은 경기지사에게 하고, 오 시장은 시장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가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도 “오늘처럼 야당과 피감기관이 말을 맞춘 듯이 다른 피감기관을 지적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시장은 시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도 있었다. 허영 의원은 “서울시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이 될 만한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용산정비창사업을 언급하자 오 시장은 “용산정비창사업은 대장동 사업에 비견될만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또한 재보궐 선거 당시 이슈가 됐던 ‘내곡동 생태탕’이나 서울시 집값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지자체장 입장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접근이 아닌 행정적 접근을 했다면서 향후 야당의 대장동 공세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서울시 국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어느 누가 봐도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질답은 ‘짜고 치는’ 것이었다. 경기도 국감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서울시 국감에서 ‘사이드’로 공격한 것”이라며 “정쟁 속에서 서울시민의 삶은 외면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타 지자체인 경기도 업무를 서울시 국감에서 다루는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도는 감사대상이 되며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돼 있다.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다루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서울시 국감에서 타 지자체인 경기도 업무를 다루는 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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