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에서 맹폭이 이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맹공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권익위는 예외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러선 모습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한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짜장면도 못 사줬다”며 “그런데 어떻게 가까운 사람은 몇천만원, 몇십억씩 되는 변론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하다.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맞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고 질의했다.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이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게 이유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같은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원희룡 전 제주도시자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전 위원장의 답변은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 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원 전 지사의 질문에 “변호라는 법률 서비스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며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건 권익위원장 답변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도 “변론이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돈을 안 받았다 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뇌물이나 다른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고 가세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권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외 사유’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 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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