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퇴장하며 공상 경찰관 김진영 순경과 모친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퇴장하며 공상 경찰관 김진영 순경과 모친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6주년 경찰의날 기념 사회관계망(SNS) 메시지에서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가족들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국민체감 경찰개혁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대한민국 경찰을 치하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치경찰제 원년”이라며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분권과 함께 주민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안착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의 3원 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청 승격 30주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우리 경찰을 응원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주변의 범죄가 14.2% 줄었다”면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는 12.8%,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 감소했고 체감안전도 조사 또한 77.7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만큼 경찰 스스로 더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의 신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인권행동강령 또한 경찰문화로 온전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법적·제도적 보호를 통해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돕고, 안타까운 희생에 최고로 예우하겠다. 직급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치안 전담기구 설치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자치경찰제는 2020년 12월 경찰법 전면 개정을 통해 법적 토대가 마련됐고, 지난 7월 1일자로 정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운영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방범) 업무와 여성·청소년 업무, 교통관련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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