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에 대해 자신이 말바꾸기를 했다고 비판하자 “왜곡”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관련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후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를 한 건가’라고 묻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면서 “이 후보를 위증(죄)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첫날에는 ‘이 논란을 당시 알았다고 하다가 둘째날 말을 바꾸었다’는 거짓 주장을 했는데,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말만 들어 ‘배임 혐의를 피하려 이재명이 말을 바꾸었다’고 보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날 발언은 이번 국민의힘의 요구자료 전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나쁘게 해석해도 당시에 알았다고 말한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왜곡된 미확인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 몫 확정’으로 공모하고, 정액 4,400억 제공을 약속하고 응모한 사업자를 선정해 세부협상을 하는 도중, 공모내용에 반하고, 이익이 줄면 성남시 몫도 줄여야 하는 ‘추가이익 요구 의견’ 불채택은 문제 될 수도 없으니, 도시공사(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사소한 내부 의견 처리 과정을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또 일각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삭제가 아닌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전재수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2015년도 3월에 이미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한 공모지침서에 성남시 몫을 확정하고 난 뒤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아예 넣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대선 캠프도 입장문을 내고 “일부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계획을 세울 때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진실은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 미채택 과정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며 “이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성남 도시개발공사) 결재 과정에서 채택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초과이익 추가환수’요구가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 된 이유에 대해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나고 경기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난다”며 “또 초과이익 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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