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책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노태우(89) 전 대통령이 사망한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재판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돼 있다. /뉴시스
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책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노태우(89) 전 대통령이 사망한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재판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돼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모양새다.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오전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절차상 오전 중 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받느라 참모들 간에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인터뷰 끝나면 이어지는 참모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마침 오늘 오전 11시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절차상 필요하다면 오전 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할 부분 있다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직 (장례에 대한) 유족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직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장례 절차나 요건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없었는가’라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아직 (대통령을) 뵌 적이 없다. 조금 후 뵙게 되면 참모들 논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도 여쭤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수석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법적·절차적 문제, 국민 수용성 문제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 때문이다. 당초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실형 전력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박 수석이 ‘국민 수용성’을 언급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이 중 하나였고 5·18민주항쟁 무력진압에도 연관이 있으므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정서가 있어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족 측은 장지를 파주로 정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노태우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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