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탄핵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에서 “개인 1명을 탄핵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했던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헌법수호 큰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머물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라며 “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 공적인 확인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언론상에서 정치인들의 공방들만 반복되고 있지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 심판을 각하한 헌재의 소극적 판단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임 전 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사법부 내에서 ‘재판 개입’과 같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를 철저히 감시함은 물론,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절차 종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파면 여부를 다투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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