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 MOU 체결 “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독과점 및 경쟁제한, 소비자 피해 해소하는 조치 필요

/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연내에는 심사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EU) 경쟁당국 결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일정을 제시해 속도전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내 심사 당국의 결정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5일 신속한 항공 결합 심사 진행,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연내에는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항공업계 1위, 2위 기업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연내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공정위 측의 발표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조 위원장은 양대 항공사 결합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실제 분석에 의해 판단되는 부분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며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산업의 특성상 효과적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항공업계가 최소한의 타격을 입으면서 해외 경쟁당국도 경쟁 제한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국가 경쟁 당국의 합병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정위의 발표가 해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와 관련 “결합 일정을 제시하는 이유는 외국 경쟁당국에게 우리 공정위가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그들도 심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조건으로 해외 노선을 일부 재분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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