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마트가 신청한 이베이코리아와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두 회사 결합으로 다각도에서 발생하는 결합효과를 살펴본 공정위는 경쟁이 제한될 우려보다 유통시장 전반에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봤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는 이마트가 신청한 이베이코리아와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두 회사 결합으로 다각도에서 발생하는 결합효과를 살펴본 공정위는 경쟁이 제한될 우려보다 유통시장 전반에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이하 이베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어 승인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 6월 이베이의 지분 약 80.01%를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마트는 7월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 △오픈마켓 시장 △온라인장보기 시장 △간편결제 시장 △오프라인쇼핑 시장 등 5개 시장으로 구획을 나눠 5개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평·수직·혼합 등의 결합효과를 다각도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란 점과 이마트 자회사인 ‘SSG닷컴’의 점유율이 크지 않아 수평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현재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순이며 SSG닷컴은 3%인 상황이다. 

오픈마켓·온라인장보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직결합의 경우 공정위는 온라인장보기 시장엔 다수 업체들이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으로 봤다. 아울러 네이버쇼핑·11번가 등도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만큼, 이번 결합이 경쟁사업자의 판매선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베이가 각각 오프라인·온라인 쇼핑의 주요사업자인 만큼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혼합결합 효과도 분석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공정위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이마트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할 경우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이 강화돼 종합적 사업능력이 증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이베이 12% + SSG닷컴 3%)이고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 신세계의 점유율이 18%인 점을 들어 혼합결합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또한 양사의 간편결제(스마일페이, SSG페이)에서 발생하는 혼합결합 효과와 관련해선 두 회사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 사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효과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해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