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직 투자상담사 방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유명 증권회사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였던 K사 주식과 관련, 총 1300여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방씨는 E사 대표 김모(기소중지) 씨에게 K사 인수를 소개해 준 뒤 김씨로부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하락 방지와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성공을 위해 주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방씨는 직장동료 이모(37·불구속 기소) 씨와 함께 자신이 근무하던 증권회사 고객의 계좌를 동원해 통정매매 및 가장거래 825차례, 고가매수 222차례, 허수주문 40차례, 시가관여 44차례, 종가관여 267차례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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