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전에 제도화를 위한 입법 마련이 우선
준비 없는 과세 추진, 납세자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무시한 채 원칙만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이 같은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등에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한 번 세운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곳은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며 “신고수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예로 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정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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