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범죄특권 돼 vs 민주주의 기초 허물 수 없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 돈다발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 돈다발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제한을 언급했다. 이에 다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오남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독재권력, 폭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개혁도 함께 주문하며 “국민들의 뜻을 쫓아 소위 면책특권,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논란이지만, 지난 달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조폭 유착설’ 증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재차 불붙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2007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송사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이른바 ‘50억 약속클럽’ 6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6인 중 한 명으로 지목 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특권은 아니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후보가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면책특권 제한을 언급한 만큼 관련한 논의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이 후보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한 명의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의회와 민주주의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겠다는 면책특권 훼손 주장을 거두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길 요청한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반응과 여러 차례의 논의에도 개헌이 되지 못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제한수준에 따른 이견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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