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정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구속됐다./뉴시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정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구속됐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남욱 씨가 4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좌초 위기에 빠졌던 수사가 ‘윗선’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의 수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원 클럽’으로 언급된 인사는 물론,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0시30분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의 혐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 간의 보강수사 끝에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추산했던 1,100억원대에 달했던 배임액을 651억원대로 낮춰잡으면서 구속 영장 재청구에 성공했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된만큼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 곽씨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 친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이 실제 화천대유를 위해 업무를 했기에 정당하게 지급한 월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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