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지난 10월 25일 KT 유·무선 통신장애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통신장애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정안은 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고 이 조차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두 번째,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통신사업자의 간접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이 높아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장애 발생 시 간접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며 배상액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는 보상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변재일 의원실 측 입장이다.

세 번째,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히 제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된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모집을 금지하고 가입자가 장애 발생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실 측은 “비대면 시대에는 짧은 시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재난 수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제도와 통신사 이용약관으로 인해 국민들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일 KT는 10월 25일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T의 보상안에 따르면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이를 실제 보상액으로 환산할 경우, 일반인들은 1,000원, 소상공인들은 약 7,000~8,000원의 보상액이 지급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2일 기자회견을 통해 “KT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즉각 구성하고 불통된 시간동안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받고 실제 카드결제가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4,758억원의 영업이익의 8% 수준으로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요금감면,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 마련, 사업자 과실로 인한통신장애의 금지행위 규정 등 3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중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들을 발굴해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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