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역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여전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이 국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역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여전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정치권이 국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관계 부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위함이라고 강조했지만 역차별 등을 이유로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 정치권 “공정경쟁 틀 만든다”… 업계선 “다시 생각해달라”

4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온플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온플법은 법안을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도권을 놓고 다투며 지난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다.

공정위의 온플법은 연 매출 100억원,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검색 결과 등 노출 방식 및 순서 △경쟁 플랫폼 동시 입점 금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플랫폼 이용을 위한 추가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에 통지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간 불공정행위 금지가 공정위가 제출한 온플법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도 함께 논의해 당정은 사업자들이 중복 규제를 받지 않도록 법안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 온플법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경쟁 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등 법위반 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불공정 거래 단속 목적이라며 온플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온플법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이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만 의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 성과 및 시장의 대응 방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및 포털 사업자들이 가입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과 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성명문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부처가 인용하는 자료가 우리나라 실태에 기반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며 “각 국가별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있지만 그 배경과 목표는 같을 수 없다. 규제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플법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데 따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온플법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적용 대상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가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한다. 법안 적용 대상이 국내 사업자에만 한정될 경우 당초 정치권이 목표로 내세운 공정경쟁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 온플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