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회장이 이끄는 하림그룹이 최근 연이어 불미스런 사안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김홍국 회장이 이끄는 하림그룹이 최근 연이어 불미스런 사안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하림그룹이 안팎으로 거듭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단 제재를 받은데 이어 조직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까지 터져 나왔다. 준법·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의 경영철학이 얼룩진 모습이다.

◇ 담합·일감 몰아주기 철퇴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주장까지

최근 하림그룹은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연거푸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달 초 국내 닭고기 판매업체 7곳의 소위 ‘복날 담합’을 적발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업계 1위 하림은 물론 계열사 올품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하림과 올품은 7개 업체에 내려진 총 과징금 251억3,900만원의 절반이 넘는 130억4,500만원(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림과 올품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하림그룹은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하림그룹을 향한 공정위의 매서운 회초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조사에 착수한 이래 무려 4년여가 지나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김홍국 회장의 아들을 위해 일감을 대거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012년 경영권 승계 방안 모색에 나선 김홍국 회장이 아들에게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한 뒤, 올품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지원 행위의 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 8곳 및 올품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듯 10월에만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로 총 18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하림그룹은 이달 들어 내부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졌다. <경향신문>은 이달 초 하림의 전·현직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현장 반장으로부터 심한 윽박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하림은 2019년 피해 주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하림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가 피해 호소를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하림 신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인데다, 앞서 하림의 노조 탄압 주장도 제기된 바 있는 만큼 하림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의 이 같은 최근 행보는 자신들이 강조해온 준법·윤리경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림그룹의 핵심인 하림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윤리경영과 동반성장, 안전보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총 7개 항목으로 이뤄진 윤리헌장을 마련해 실천 지표로 삼고 있다. 여기엔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열린 경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한 하림은 세 가지 경영철학 중 하나로 준법경영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