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수수료 인상 및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국내 정치권과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한 법안을 예고하고 있고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은 별다른 이행 계획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년까지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AP
앱마켓 수수료 인상 및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국내 정치권과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한 법안을 예고하고 있고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은 별다른 이행 계획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년까지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AP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앱마켓 수수료 인상 및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국내 정치권과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이들의 갈등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 “수수료 감면안 꼼수”… 내년까지 마찰 빚을 듯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4%p 감면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글은 지난 4일 이용자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과 타사의 결제 시스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타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4%p를 감면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구글이 수수료 인상안을 놓지 않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한다. 구글의 발표안에 따르면 수수료 30%를 내고 있는 게임 앱이 타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4%p를 외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쓸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타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구글이 수수료 30% 인상안을 놓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가능했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대안은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묵묵부답”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특정 결제 시스템 강제에 따라 수익과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글의 수수료 4%p 감면안을 놓고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 인상 및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이행계획안을 놓고 올해 안으로 정치권과의 갈등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완해 이달 중으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법제처 및 국회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시행령이 적용되는 내년까지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방통위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 수수료 등에 불합리한 조건을 더해 사실상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재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4%p 감면안도 재수정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구글은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지만 애플은 여전히 자사의 인앱 결제 정책이 한국의 법과 부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과의 마찰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업계에서는 내놓는다. 방통위 역시 시행령 적용 후에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 이행 계획안을 발표할 경우 정치권에서 예고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보다 강화되는 제재는 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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