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올해 국내 게임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실효성 논란으로 줄곧 비판을 받았지만 폐지에 따른 과제도 산적한 만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학습권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에 관한 규제 소관 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일원화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도입될 ‘선택적 셧다운제’도 문체부가 맡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제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들에게 감사하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를 전한다”며 “제도 폐지 및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적극 홍보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행보에 동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협회는 “제도 목적 달성해 실패해 폐지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있다”며 “앞으로 규제 도입 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게임물 정보 제공 및 범위, 자율규제 강화 등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당초 강제적 셧다운제 소관 부처였던 여가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 소관부처와 함께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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