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결과 고령층 대상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피해는 가입·이용·해지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입단계에서 피해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고령층 대상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피해는 가입·이용·해지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입단계에서 피해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들이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에 따라 가입한 서비스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이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는 287건(65.8%)이었다. 이 같은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유형 중엔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가 168건(38.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해당 피해는 고령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당시 판매자의 설명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했거나, 계약의 주요 내용이 누락돼 발생한 피해였다. 

이어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미흡 43건(9.9%)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뒤를 이었다. ‘부당가입’은 강압·명의도용·유도가입이 주요 피해사례였으며, ‘주요사항 설명‧고지미흡’의 경우 단말기대금 및 약정기간 미설명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가입 이후 ‘이용단계’에서 피해는 105건(24%)으로 집계됐다. 이중 명의도용‧스미싱, 또는 기기조작 미숙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누락’이 11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대상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 일치 여부 확인 △계약서는 받아서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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